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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금융알선
의뢰인은 지역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초등학교 동창의 요청을 받고 개인 자금을 대여하였습니다. 이후 채무자가 약정대로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의뢰인은 담보권에 기초하여 임의경매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채무자가 민원을 제기하면서, 의뢰인의 행위가 금융기관 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사금융 알선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어 형사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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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이 사건 의뢰인은 안일한 마음에 맥주를 마시고 운전하게 되었고, 신호대기 중 브레이크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앞 차를 추돌하였고, 이로 인해 운전자와 동승자까지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입건될 위기에 겁을 먹고 저희 안팍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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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과의 다툼이 격화되어, 상대방으로부터 상해, 감금, 폭행, 스토킹 등의 피해를 입어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툼 과정에서 운전 중이던 상대방을 폭행하였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당한 피의자이기도 했습니다. 운전자 폭행은 중범죄로 처벌될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특히 귀화를 앞둔 외국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형사처벌 시 강제출국을 당하여 한국에서의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있는 절박한 위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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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의뢰인은 제주도 여행 중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을 마신 뒤, 숙소 측의 갑작스러운 퇴실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약 14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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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접근하였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일련의 연락 및 대면 과정이 수사기관에 의해 스토킹으로 인지되어 검찰에 송치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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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미수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여러 차례 두드리고 비밀번호를 눌러 방문을 열었던 혐의(주거침입)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으며, 당시 의뢰인이 현관 앞에서 출입을 시도하였다는 내용이 수사기록에 기재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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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밀수
의뢰인은 해외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반입하는 과정에서 마약이 은닉된 국제우편물을 대신 수령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관여한 국제우편물에는 필로폰 138.67g이 은닉되어 있었으며, 의뢰인은 해당 우편물을 수령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필로폰 수입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의 필로폰 수입 범행 가담을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심에서 감형을 구하고자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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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타민 드라퍼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텔레그램에 게시된 마약류 판매 조직의 구인 광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조직과 연락한 뒤 마약류를 수거하여 지정된 장소에 숨기고, 은닉 장소의 위치와 마약류의 종류 및 수량을 조직에 전달하는 이른바 마약 드라퍼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후 조직의 지시에 따라 여러 차례 마약류를 수거하고 특정 장소에 은닉한 뒤, 해당 장소의 좌표와 관련 정보를 텔레그램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특히 사건에는 MDMA 109정과 케타민 약 100g으로 인식한 물질까지 포함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마약류 유통에 관여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취급한 물질의 양과 범행 횟수가 적지 않았던 만큼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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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대마, 케타민, 엑스터시 투약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함께 액상대마, 케타민, 엑스터시(MDMA)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수수·매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마약 투약 사건으로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선처를 받은 상황에서 다시 마약류 관련 범행이 문제된 만큼, 이번에는 형사재판에 넘겨질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 여자친구의 마약 투약 사실이 적발되어 경찰 조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법무법인(유한) 안팍을 찾아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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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타민, 대마 흡연, 소지
원심은 의뢰인에게 공소장 기재 각 죄책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케타민, 엑스터시,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투약 또는 흡연하였으며, 케타민을 교부하고, 자낙스를 수수·사용·소지한 점, 피고인이 매수한 마약류만 하더라도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러 피고인이 마약류를 취급한 기간이 짧지 않고,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가 다양하며, 그 양도 상당한 점, 일상적으로 별다른 제약 없이 마음껏 마약을 매수하여 사용하여 오는 등 어느 정도 반사회적 징표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업무관계자나 지인들에게 마약류 매수를 지시 또는 부탁하는 방법으로 빈번하게 마약류를 접하여 왔고, 결국 위 업무관계자나 지인들을 이 사건 공범으로 가담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하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횟수, 취급한 마약류의 양, 범행 기간, 반복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상당히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적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러 왔는데, 피고인의 마약류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재범의 가능성 역시 큰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 하에 원심은 의뢰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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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MA 밀수
의뢰인은 일행들과의 베트남 여행 도중 불상의 베트남 국적 남성으로부터 건네받은 MDMA 4정을 지갑 안에 숨기고 호치민을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함으로써 MDMA를 수입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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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타민 투약 및 매매
의뢰인은 친구를 따라 해외로 놀러간 상황에서, 평소 마약을 하던 지인이 ‘고양이 마취제’이니 한 번 흡입해보라는 권유에 케타민을 코로 흡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