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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LSD 흡연 및 매수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유학생으로 의뢰인은 같은 유학생 친구들과 호기심에 텔레그램으로 대마, LSD 등의 마약류를 구입하여 흡연하던 중 경찰에 수사를 받게 되어 안지성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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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타민, 엑스터시 투약, 소지, 매매
의뢰인은 클럽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엑스터시를 수수하고 이를 흡입하였으며, 같은 장소에서 약 4달 뒤 케타민을 추가로 투약한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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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터시 투약, 소지, 판매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구글링을 통해 마약 딜러들을 접하게 되었고 텔레그램에서 딜러들에게 엑스터시를 구매하였고 지인과 함께 투약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지인들에게 엑스터시를 판매하였다는 혐의까지 추가되어 구속의 위기에 놓인 상황에 저희 안팍으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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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14회 흡연 및 매매
의뢰인은 대마를 14회에 걸쳐 매수하고, 수회에 걸쳐 흡연한 혐의, 그리고 대마를 중간에서 다시 되판 판매혐의로 수사기관(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으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게되었다고 하시면서 안팍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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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 및 매매
의뢰인은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매한 다음 이를 주거지에서 흡입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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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액상 투약
의뢰인은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액상대마를 구매하려 하였으나 마약 판매책의 권유로 합성대마(허브액상, JWH-018)를 구입한 다음 이를 주거지에서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을 찾아주셨습니다. 한편, 허브액상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서, ‘나목’의 필로폰, 엑스터시보다 엄하게 처벌토록 있는바, 의뢰인은 다른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보다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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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재범
이 사건의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구매해 투약하였으며 해당 사건 이전에도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 마약을 판매하던 판매자가 붙잡혔고 의뢰인과 판매자의 거래 내역을 통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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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4회차
의뢰인은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어느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단속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 후 안팍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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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무면허 뺑소니
이 사건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여성으로, 사건으로부터 2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음주운전 중이었기에 처벌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사고 후 미조치(일명 뺑소니)한 채로 도주하였으나, 곧이어 수사기관이 의뢰인을 추적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조수석에 타 있던 친구가 운전을 한 것이라는 뻔한 거짓말을 하여 사태를 악화시켰습니다.